전국 공항버스 시간표 전국 공항버스 시간표
수하물·보안

공항 보안검색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물건은? 라이터 40%·액체류 33%, 국내선 공항은 액체류가 거의 없다

한국공항공사 14개 공항의 기내반입금지물품 적발 현황을 물품별 비중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체 적발의 40.4%가 라이터·스프레이 같은 인화성 물품, 33.3%가 액체류이고, 국내선만 있는 공항은 액체류 적발이 1%도 안 됩니다. 액체류 100mL 제한이 국제선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글 최영대 게시

한국공항공사가 2026년 9월 공개한 14개 공항의 기내반입금지물품 적발 현황을 합치면, 적발 물품의 40.4%가 라이터·스프레이·폭죽 같은 인화성 물품, 33.3%가 액체류, 18.1%가 칼·가위 같은 날카로운 물체입니다. 국제선이 있는 양양·무안·대구·김해공항은 액체류가 가장 많이 적발됐고, 국내선만 있는 7개 공항은 액체류 적발이 1%도 안 됩니다. 액체류 100mL 제한은 국제선 승객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물건

기내반입금지물품 적발 물품별 비중한국공항공사 14개 공항 합계 · 2026년 9월 17일 기준 파일
표로 보기
기내반입금지물품 적발 물품별 비중
인화성류 (라이터·스프레이·폭죽 등)40.4%
액체류33.3%
날카로운 물체 (칼·가위 등)18.1%
기타5.5%
공구류2.7%

14개 공항 파일의 적발 건수를 모두 더하면 111만 6,350건이고, 이 중 인화성 물품이 45만 1,060건, 액체류가 37만 1,282건, 날카로운 물체가 20만 2,106건입니다. 탄약류(41건)·전자충격기(22건)·기타 발사장치(10건)·도검류(2건)·총기 구성품(1건)은 모두 합쳐 76건으로 전체의 0.01%가 안 되고, 권총과 뇌관은 0건입니다.

공항별 적발 물품 구성

공항별 적발 물품 구성공항별 적발 건수 중 비중 · 막대 끝 숫자는 액체류 비중 · 위 7곳은 국제선 운항 실적이 있는 공항, 아래 7곳은 국내선만 있는 공항
  • 인화성류(라이터 등)
  • 액체류
  • 칼·가위·공구·기타
공항가장 많은 물품인화성류액체류날카로운 물체공구류기타
양양액체류12.9%82.5%3.3%0.3%1.0%
무안액체류23.7%67.5%7.3%0.5%1.1%
대구액체류28.4%48.8%18.5%2.1%2.2%
김해액체류33.1%48.4%11.8%1.9%4.8%
제주인화성류48.7%32.9%13.2%1.7%3.6%
청주인화성류40.4%31.4%21.1%2.4%4.6%
김포인화성류42.9%17.0%26.5%4.6%9.0%
광주인화성류54.8%0.3%35.1%4.0%5.7%
여수인화성류62.4%0.5%24.0%4.0%9.0%
울산인화성류65.1%0%25.3%4.6%4.9%
군산인화성류64.7%0%29.3%3.0%3.0%
원주인화성류67.2%0%26.4%3.0%3.4%
포항경주인화성류58.8%0%33.4%4.0%3.8%
사천인화성류55.2%0%32.1%4.6%7.9%
  • 국제선 비중이 클수록 액체류가 많습니다. 국제선 여객 비중이 62%인 김해공항은 적발의 48.4%가 액체류이고, 국제선 비중이 19%인 김포공항은 17.0%입니다. (국제선 비중은 2025 공항별 이용객 순위 참고)
  • 국내선만 있는 공항은 라이터와 칼·가위가 적발의 거의 전부입니다. 광주·여수·울산·군산·원주·포항경주·사천공항은 인화성류가 5567%, 날카로운 물체가 2435%입니다.
  • 김포공항은 날카로운 물체 비중(26.5%)이 국제선 공항 중 가장 높습니다.

액체류 100mL 제한은 국제선만

국토교통부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고시 제2021-864호) 제3조는 이 기준을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통과·환승 포함) 승객에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따라 국제선 승객은 액체·젤·스프레이를 다음처럼 가지고 타야 합니다(2026년 10월 27일 현행 기준).

  1. 용기 하나에 100mL 이하로 담습니다. 100mL가 넘는 용기에 조금만 담아도 안 됩니다(빈 용기는 가능).
  2. 용기들을 1리터 이하 크기의 투명하고 다시 닫을 수 있는 비닐봉투 하나에 넣습니다. 봉투는 1명당 1개입니다.
  3. 의약품과 특별 식이처방 음식은 이 제한에서 면제됩니다(제4조).

국내선은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국내선만 있는 공항에서는 액체류 적발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칼·가위는 날 6cm가 기준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고시 제2021-1274호) 별표1은 날 길이가 6cm를 넘는 칼과 가위, 손잡이를 뺀 금속 부분이 6cm를 넘는 드라이버 같은 공구를 객실에 가지고 탈 수 없는 물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합니다. 면도칼날·커터칼날·접이식 칼은 길이와 상관없이 객실 반입이 금지됩니다.

일반 라이터의 휴대 기준은 이 고시의 금지 목록에 따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가지고 탈 라이터가 있다면 항공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의 기준과 방법

  • 데이터: 한국공항공사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항별로 올린 “기내반입금지물품 적발현황” 파일 14개(2026년 9월 17일 기준)입니다. 공항마다 물품 구분 12개의 적발 건수가 들어 있습니다.
  • 집계 기간: 파일과 데이터셋 설명에 집계 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말부터 여객 운항이 없는 무안공항에도 적발 건수가 있어, 결항·지연 파일과는 기간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항 간 건수 비교 대신 공항 안에서의 물품별 비중으로 정리했습니다.
  • 법령: 고시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7일 현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고시가 개정되면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인천공항은 한국공항공사 소관이 아니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1. 한국공항공사 공항별 기내반입금지물품 적발현황 (공공데이터포털, 김포 15118609 외 13개 공항) — 2026년 9월 17일 기준 파일 14개 (집계 기간 미표기)
  2.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64호 제3조·제5조 — 2026년 10월 27일 현행 기준
  3.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74호 별표1 — 2026년 10월 27일 현행 기준

법령·고시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되며, 본문 내용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