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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는 왜 시내버스보다 비쌀까? 한정면허·요금 신고·6세 미만 무료 규정 정리

공항버스와 시내버스의 차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정리했습니다. 공항을 기점·종점으로 하는 공항버스는 대개 한정면허로 운행하고, 정부가 정한 요율 범위 대신 시·도지사에게 요금을 신고합니다. 공공데이터 기준 공항을 지나는 시내버스 요금 중앙값은 1,300원, 리무진 7,500원, 인천공항 우등 노선은 20,000원입니다.

글 최영대 게시

“공항버스”는 법령에 따로 정해진 버스 종류가 아닙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노선버스를 시내·농어촌·마을·시외버스로 나누고, 공항을 기점이나 종점으로 하는 노선에는 업무 범위나 기간을 한정한 한정면허를 줄 수 있게 했습니다(시행규칙 제17조).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요율 범위에 묶이지 않고 시·도지사에게 요금을 신고합니다(법 제8조제2항, 시행령 제7조). 2026년 10월 27일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공항을 지나는 시내·마을버스 요금 중앙값은 1,300원, 리무진은 7,500원, 인천공항 우등 노선은 20,000원입니다.

“공항버스”라는 면허는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와 시행령 제3조는 정해진 노선을 다니는 버스 사업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구분 (시행령 제3조제1호)운행 범위
시내버스주로 특별시·광역시·시의 단일 행정구역
농어촌버스주로 군의 단일 행정구역
마을버스다른 노선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구간 (아파트단지·산업단지 등에서 가까운 역·정류소까지)
시외버스위 세 가지에 속하지 않는 노선 (고속형·직행형·일반형)

“공항리무진”도 법령 용어가 아니라 운수사가 붙인 이름입니다. 공항에서 타는 버스는 이 중 하나의 면허로 다니거나, 아래의 한정면허로 다닙니다. 서울시 조례는 “공항버스”를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로 정의합니다(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한정면허: 공항 노선을 위한 별도 면허

법 제4조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를 줄 수 있게 했습니다. 시행규칙 제17조는 그 대상을 정하는데, 첫 번째가 공항입니다.

  • 대상: 여객의 특수성이나 수요의 불규칙성 때문에 일반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공항·도심공항터미널·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노선 (제17조제1항제1호가목1)). 관광지·고속철도역·산업단지 노선도 같은 조항에 있습니다.
  • 선정: 운행노선·운행대수·서비스 수준·면허기간·보조금 등을 공고해 공개적으로 사업자를 뽑습니다 (제17조제2항). 세부 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 기간: 한정면허 기간은 6년 이내이고, 계속 운행하려면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17조제5항·제6항).

조례에서 공항버스에 더 구체적인 조건을 붙이기도 합니다.

  • 서울: 경유지는 관광호텔·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국제회의장·면세점 등 외래관광객이 자주 찾는 곳으로 합니다 (조례 제12조제1항). 재난처럼 사업자 책임이 없는 이유로 이용객이 급감하면 손실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제8조제3항).
  • 제주: 공항버스는 대형승합자동차로 하고, 좌석 면적을 넓히거나 차량 안팎에 5㎥ 이상의 수하물 공간을 둬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정면허 조례 제8조제2항).

요금은 누가 정할까

구분요금 결정 방식근거
일반 노선버스 (시내·시외 등)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 신고법 제8조제1항
한정면허 사업자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정해 시·도지사에게 신고 (바꿀 때도 신고)법 제8조제2항, 시행령 제7조제1호

시행령 제7조는 요금을 따로 신고하는 사업자로 한정면허 사업자, 대형·고급형 택시, 마을버스를 꼽습니다(수요응답형 등 일부 한정면허는 제외). 신고를 받은 관청이 정해진 기간 안에 수리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8조제3항·제4항).

시내버스는 시·도가 정한 요율 안에서 요금을 정하므로, 공항을 지나는 노선도 그 지역 시내버스 요금 체계를 따릅니다. 한정면허 공항버스는 노선별로 요금을 신고하므로 거리·차량·서비스 수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공공데이터로 본 요금 차이

공항버스 분류별 성인 현금 요금 중앙값2026년 10월 27일 공공데이터 · 운행 중인 노선 · 공항행 노선 제외 · 분류명은 공항공사 등록값
분류운행 노선요금 등록 노선최저중앙값최고
시내·마을·급행 (김포·김해·제주 등 11개 공항)135개120개1,200원1,300원3,000원
리무진 (김포·김해·제주·대구)6개5개6,000원7,500원8,000원
시외버스 (김포·김해·청주·무안·군산·원주)53개38개2,700원8,200원19,800원
인천 일반25개23개1,500원2,600원9,000원
인천 일반·우등22개22개9,600원17,000원58,600원
인천 우등128개128개6,500원20,000원71,000원
  • 공항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그 지역 시내버스 요금 그대로입니다. 김포공항 601·605·651번이 1,300원, 대구공항 101·401번이 1,400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가장 비싼 3,000원은 제주 급행버스(101·111번 등)입니다.
  • 인천공항 우등 노선은 서울행 6000번대 34개 노선이 16,00018,000원이고, 장거리 노선은 강원 29,00058,600원, 전라 29,80065,300원, 경상 45,20071,000원입니다. 가장 비싼 노선은 영덕행 71,000원입니다.
  • 시행규칙 제8조제4항제2호는 국제공항처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다니는 시내버스는 행정구역 경계에서 50km까지 노선을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 공항 근처 도시의 시내버스가 공항까지 들어오는 근거입니다.

공공데이터는 노선의 면허 종류(한정면허인지, 시외버스 면허인지)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위 분류는 공항공사가 등록한 이름(리무진버스·시외버스·시내버스 등)을 묶은 것이므로, “리무진 = 한정면허”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금도 등록값이라 최근 인상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항별 전체 노선과 요금은 2026 전국 공항버스 현황에 정리했습니다.

6세 미만 어린이는 1명 무료

법 제8조제6항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인 어린아이 1명”을 무료로 태우도록 했습니다. 한정면허 공항버스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 보호자 1명이 무료로 데려갈 수 있는 아이는 1명입니다. 6세 미만 아이를 2명 데려가면 둘째부터는 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 아이 좌석을 따로 배정받기를 원하면 사업자가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 좌석이 정해진 리무진이나 장거리 노선에서 아이를 따로 앉히려면 어린이 요금을 확인하세요.
  • 6세 이상 어린이·청소년 요금은 법이 정하지 않고 운수사가 정해 신고합니다. 이 사이트의 요금은 성인 현금 요금만 보여 줍니다.

정리

시내버스한정면허 공항버스
면허시내버스운송사업 (시행령 제3조)한정면허 (법 제4조제3항, 시행규칙 제17조)
노선단일 행정구역 위주 (국제공항 등은 50km까지 연장)공항·도심공항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요금정부가 정한 기준·요율 범위에서 신고시·도지사에게 신고 (요율 범위 적용 제외)
6세 미만동반 1명 무료동반 1명 무료 (좌석 따로 원하면 유료 가능)

공항까지 가는 비용을 자가용 주차비와 비교하려면 공항 주차비 vs 공항버스를 참고하세요.

이 글의 기준과 방법

  • 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7일 현행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시행령 7월 7일, 시행규칙 9월 15일 시행본). 2026년 11~12월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어 이후 다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 조례: 서울·제주 외에도 경기·인천·대구·광주·전북·경북 등이 한정면허 조례를 두고 있으며 내용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 요금: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버스 API의 성인 현금 요금 등록값입니다. 운휴 노선과 공항으로 들어오는 방향(공항행) 노선은 빼고, 요금이 0이거나 없는 노선도 뺐습니다. 분류는 공항공사가 등록한 이름을 리무진·시외버스·시내(마을·급행·좌석 포함)·기타로 묶었고, 인천은 등록된 등급(일반·우등)으로 나눴습니다.
  • 법령 해석은 조문 요약이며, 개별 노선의 면허·요금은 해당 시·도 교통 부서나 운수사에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4조·제8조 — 2026년 10월 27일 현행 기준 (한정면허 제4조제3항, 요금 신고 제8조제1항·제2항, 6세 미만 무료 제8조제6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7조 — 2026년 10월 27일 현행 기준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7조 — 2026년 10월 27일 현행 기준
  4.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8조·제12조 — 2026년 10월 27일 현행 기준
  5. 제주특별자치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8조 — 2026년 10월 27일 현행 기준
  6. 한국공항공사 전국공항 버스노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58690) — 2026년 10월 27일 수집분
  7. 인천국제공항공사 버스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095045) — 2026년 10월 27일 수집분

법령·고시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되며, 본문 내용은 기준입니다.